안녕하세요~

이사를 하려면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청년 버팀목대출을 많이 받지만 그 때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
부산 머물자리론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

부산 머물자리론 사업
현재 머물자리론 '신규 신청'은 조기 마감되었습니다. 연장 신청은 가능합니다.
2026년 2월부터 신규 모집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2026년 1월중 공고 예정)
- 사업개요 :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
- 신청기간 : 매월 1일 09:00 ~ 10일 18:00 (주말, 공휴일 신청 가능)
※ 신규신청 마감, 연장신청만 가능
- 신청대상 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9~39세 무주택 청년(신혼부부 제외) 세대주 +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독립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
-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(배우자 포함)
- 19세~39세 무주택(배우자 포함) 세대주 ※ 대출실행일까지 39세 이하여야 함
- 본인 연소득 60백만원 이하, 부부합산 연소득 100백만원 이하
-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% 이상을 지불한 자
※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)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임 (단,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)
- 신청안내
- 대출취급은행 : 부산은행
- 대출기간 : 1년 이상 ~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(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, 최장 4년 이내)
*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, 대출 실행 시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신청 불가
- 대출최대한도 : 1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범위 내 → 나머지 본인 부담)
*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(한국주택금융공사, 부산은행)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,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(보증)심사 및 신용평가,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
- 대출이자 : 소득별 차등 지원 (미혼 - 본인 연소득 / 기혼 -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)
1) 소득기준 45백만원 초과 : 3.5%(시 지원금리 2% + 본인 부담금리 1.5%)
2) 소득기준 45백만원 이하 : 3.5%(시 지원금리 2.5% + 본인 부담금리 1.0%)
- 상황방식 : 만기 일시상황방식
* 단,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%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,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 (소득요건 제외)
- 대상주택 :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
* 단,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(오피스텔의 경우, '중개대상물 확인서'추가 제출)
* (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유형)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불가
- 제외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주거), 주택소유자(배우자 포함) ※ 공동명의는 1주택입니다.
- 정부(공사, 공단 포함)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(배우자 포함)
: 행복주택, 매입·전세 임대주택, 드림아파트, 사회주택, LH주택 등을 임대차계약한 자
※ 단, 신청 당시 상기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
- 금융 : 주택도시기금 대출(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)을 받고 있는자
※ 단,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
-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(배우자 포함)
: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,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, 햇살둥지, 청년 매입임대주택, 부산형 사회주택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
※ 단, 신청 당시 상기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
- '17 ~ '25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, 종료자(배우자 포함)
- 부·모, 배우자의 부·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의무사항 :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▶ 지원종료 신고서 제출 및 영업점 신고(미제출시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)
- 거주지(주민등록) 변경 시 (보증목적물 변경 포함)
- 기초생활 수급 시
- 정부(공사, 공단, 기금 포함) 및 부산시 타 주거정책 참여 시
- 주택(배우자 포함) 취득 시
- 임대차계약 종료 시 (대출금 상환 등)
- 신청절차
① 부산청년정책플랫폼 접속
② 머물자리론 싱청
③ 약관동의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등)
④ 신청자 정보 입력 (이름, 주소, 연락처, 임차 주택 정보, 이메일 등)
⑤ 구비서류 첨부 제출
* 구비서류의 경우 스캔 또는 (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) 사진 촬영 파일 업로드
- 대출절차
① 주택계약 - 신청자
②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(매월 1일 ~ 10일) - 신청자
③ 심사 및 대상자 선정 - 부산시
④ 대상자 추천 통보 - 부산시
⑤ 대출신청 - 신청자
⑥ 대출실행 및 이차보전 - 부산은행, 부산시
※ 신청 후 은행 대출 : 대출실행일(잔금일) 최소 2주 전에는 은행방문하여 대출 신청
: 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는 2주 내외 소요
▶ 선정발표일 : 매월 말 일 발표
▶ 확인방법 : 문자 알림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가능
- 제출서류
▶ 공통서류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- 지원신청서(부산청년플랫폼, 온라인 신청)
- 개인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(온라인 동의)
-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(온라인 동의)
① 주민등록등본(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) :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②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) :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③ 임대차계약서(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)
- 갱신임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 제출(갱신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갱신된 계약서도 같이 제출)
-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 제출
▶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(기혼자의 경우)
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(배우자 - 서면동의)
- 동의서는 공지사항 또는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② 주민등록등본(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) :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③ 가족
관계증명서(본인 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) : (오프라인) 동행정복지센터

※ 머물자리론 사업은 '전세보증금반환보증' 결합 상품이 아니므로, 반드시 개별로 '전세보증금반환보증'에 가입하여야 하며, 가입을 하지 않은 불이익에 대하여 '부산시'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※ 생애 1회 사업 참여 가능
※ 머물자리론 사업참여자는 향후 부산시의 청년 관련 정책의 입안과 평가과정(포럼, 토론회, 온라인 설문조사 등)에 연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.
https://young.busan.go.kr/index.nm?menuCd=0
머물자리론 : 부산청년플랫폼
부산청년을 위한 탄탄한 청년지대를 구축하는 청년정책,청년지원사업
young.busan.go.kr
오늘은 부산 머물자리론 사업 신청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.
이사를 하려니 정말 알아볼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...ㅎㅎ
해당 정보가 저와 같이 이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당♡
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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