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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

On Your Side :) 2026. 1. 5. 14:48

안녕하세요~

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.
 

 

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

 

  • 사업개요 :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
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0301.jsp

주택도시기금
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
nhuf.molit.go.kr

 


 

  • 대출대상
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
1) 계약
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2) 세대주
- 대출접수일 현재,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
3) 무주택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4) 중복대출 금지
-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* 주택도시기금대출 : 성년인 세대원 전원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 대출을 이용자이면 대출 불가
*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: 차주(대출 받은 사람)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

5)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(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)
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
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(잔금포함)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* 임차중도금 대출 참고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0304.jsp

주택도시기금
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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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총소득
- 5천만원 이하인 자 :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
- 6천만원 이하인 자 : ①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②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③다자녀가구 ④2자녀 가구
- 7.5천만원 이하인 자 : 신혼가구
* 소득 산정
① 근로소득자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, 현재 재직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
② 사업소득자 :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의 확인, 현재 영위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

7) 자산
-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: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
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(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)인 자
* 2025년도 기준 : 3.37억원

*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
▶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> 고객 서비스 >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> 자산 심사 안내
 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8/FP0813/FP081301.jsp

주택도시기금
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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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 신용도 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)

신청인(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)이 한국신용정보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
①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금, 부도, 관련인 정보

②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, 특수기록정보

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

④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

9) 공공임대주택 (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)

*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

 

 

  • 신청시기

1)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
2) 계약갱신 :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
* 계약갱신은 기존·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

 

 

<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완료해야 함>

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과 함께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 신청 방법

①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: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담보부 보증 신청

② 수탁은행 대면 신청한 경우 : 대출 신청 시 담보부 보증 동시 신청

▶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 신청 기한

①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

https://www.khug.or.kr/hug/web/ig/dl/igdl000001.jsp

 

전세금안심대출보증 | 주택도시보증공사

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!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

www.khug.or.kr

 

- 임대차 계약 신규 : 전세계약 체결일 혹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
- 임대차 계약 갱신 :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혹은 갱신 전세게약의 시작일(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

 

② HF 전세자금 보증

https://www.hf.go.kr/ko/sub02/sub02_01_02.do

 

일반전세자금보증 | 전세/월세자금보증 | 주택보증 | 한국주택금융공사

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(보증서)를 제공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1 보증상담(취급은행) 2 보증신청(취급

www.hf.go.kr

 

- 임대차 계약 신규 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
- 임대차 계약 갱신 :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(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) /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
* 고객부담비용

-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
-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

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


 

  • 대상주택 (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1) 임차 전용면적

-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

* 단,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

*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

2) 임차보증금

- 3억원 이하

 


 

  • 대출한도 (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)

1) 호당 대출한도

- 1.5억원(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2억원) 이내

* 단, '25.6.27. 이전 계약 체결 건은 2억원(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.5억원)이내 적용

2)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

①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
②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이내

3) 담보별 대출한도

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② 주택도시보증공ㅇ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
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- 본인 부채금액의 25% -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
*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

- 무소득자(15백만원 이하자 포함) : 연간인정소득은 45백만원

-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: 연간인정소득은 연간소득X3..5

- 20백만원 초과 : 연간인정소득은 연간소득X4.0

*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

 

 


 

  • 대출금리(부부합산 연소득) : 연 2.2% ~ 3.3% (변동금리)

- ~2천만원 이하 : 연 2.2%

- 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: 연 2.5%

-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: 연 2.9%

- 6천만원 초과 ~ 7.5천만원 이하 : 연 3.3%

*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.2%p 인하

* '20.5.8.~'20.8.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(0.6%)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(소득구간별 1.8%~2.4%)가 적용되며,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금리가 적용됩니다.

 

 

 

* 금리우대 (중복적용불가)
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p

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
③ 장애인·다문화·노인부양·고령자가구 연 0.2%p

④ 다자녀가구 연 0.7%p / 2자녀가구 연 0.5%p / 1자녀가구 연0.3%p
(단, 2025.3.24.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함)
 


 
* 추가우대금리 (①~⑤ 중복적용가능)
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
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5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 (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)

③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(전용면적 60㎡이하 & 보증금 3억원 이하 & 대출금 1.2억원 이하) 연 0.3%p
(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)

④ 중소기업취업(창업)청년 : 연 0.3%p (2024.4.26. 신규접수순부터 적용 가능, 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)
- 중소기업 취업자 : 중소·중견기업 재직자
(단, 소속기업이 대기업, 사행성 업종,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,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)
- 청년창업자 : 중소기업진흥공단의 '청년전용 창업자금' / 기술보증기금의 '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' / 신용보증기금의 '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', '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' 지원을 받고 있는 자

⑤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% 이하인 경우 연 0.2%p
(2024.7.31. 신규접수순부터 적용 가능,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적용)

*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
: 호당대출한도 /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/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(대환에 한함) 중 작은 금액
 


 
* '20.5.8.~'20.8.9.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(0.6%p)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(0.6%p)가 적용되며,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1.0%로 적용
(단, 우대금리 적용 상한0.5%p로 하되, /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구는 1.0%p / 다자녀가구는 0.7%p로 한다.)

※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
▶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 :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> 고객서비스 >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> 자산 심사 안내
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8/FP0813/FP081301.jsp

주택도시기금
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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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, 수탁은행 상담 필요
 


 

  • 이용기간

- 2년(최장 10년 이용 가능) : 단,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

*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*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  • 대출금 지급 방식

-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

* 단,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

  • 대출취급영업점

-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

* 단, 특별시·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(특별시·광역시 포함)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·군까지 취급

  • 상환방법

-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
*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
 


 
  • 상담문의

- 대출 심사 관련 상담 : ☎ 1566-9009 (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) / 기금 수탁은행 지점
- 자산 심사 관련 상담 : ☎ 1511-3119 (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) /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

  • 업무취급은행

- 우리은행 : ☎ 1599-0800
- 국민은행 : ☎ 1599-1771
- 하나은행 : ☎ 1599-1111
- 농협은행 : ☎ 1588-2100
- 신한은행 : ☎ 1599-8000
- IM뱅크 : ☎ 1588-0956
- 부산은행 : ☎ 1800-1333
 


 
동생이 이사를 계획하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!
그래서 정리해서 알려줄 겸 블로그에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.

이사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해당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래봅니당!

모두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~